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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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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3-04-07 09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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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제우석병원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지정 "

 

"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안내"

 

1.지원대상

 -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, 노숙인

   국적 취득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

   (건강보험, 의료 급여 등 의료 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)

 

2. 지원 방식 및 항목

 - 입원 치료비 500만원 한도(비급여항목 제외)

 - 본인 및 배우자의 입원 및 수술에 대한 지원 (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만 지원 가능)

 - 위 대상의 자녀의 외래 진료(만 18세 미만)

 - 임산부의 산전 진찰

 

3.필요서류

 - 여권(입국일, 비자 확인 필요), 근로 사실 확인서,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 -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도 진료 가능합니다(문의 요망)

 

4.문의번호

 - 063-540-5248 , 010-3390-5114

 

"김제우석병원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지정 " 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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