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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신청 및 발급시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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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60회 작성일 23-03-30 13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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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 사항

 

 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 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 

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진단서소견서통원 및 입·퇴원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서류는 진료 담당의사가 환자 요구 시 직접 작성 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.

담당의사 진료일정을 확인 하시고 방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 2023. 3. 2. [보건복지부령 제939호, 시행 2023. 3. 5.] 제 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 

 

  신청인 구비서류   비고 
본인  본인신분증   의료법 제 13조의 3
기록 열람등의 요건
배우자, 직계존속-비속
또는
배우자의 직계 존속
(이하 친족) 

1) 요청자 신분증        

2)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
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

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'별지 제9호의 2 서식' 의 동의서 및

 '별지 제9호의 3 서식' 의 위임장

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
 관계증빙 서류 첨부

 

4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17세 미만 제외)

의료법 제 13조의 3
기록 열람등의 요건 
 대리인

1)요청자 신분증

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'별지 제9호의 2 서식' 의 동의서 및

 '별지 제9호의 3 서식' 의 위임장

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 

 관계증빙 서류 첨부

3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 제외)

 의료법 제 13조의 2
기록 열람등의 요건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월요일/토요일 사본발급 불가

· 환자가 사망

· 의식 불명

· 중증질환/부상으로

 자필 서명 할 수 

 없는 경우

· 행방 불명인 경우

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·친족이 열람

 

· 사본 원할 경우 

 (대리인 불가능) 

 


 [별표 2의2]
구비서류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
의로법 제13조의3
기록 열람등의 요건


 

·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· 친족관계 확인서류 :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

 의료법 제 13조의 3 
별지 제9호의 2 서식 동의서 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별지 제9호의 3 서식 위임장 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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