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신청 및 발급시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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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60회 작성일 23-03-30 13:37본문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 사항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 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
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진단서, 소견서, 통원 및 입·퇴원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서류는 진료 담당의사가 환자 요구 시 직접 작성 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.
담당의사 진료일정을 확인 하시고 방문 바랍니다.
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의료법 시행규칙
일부개정 2023. 3. 2. [보건복지부령 제939호, 시행 2023. 3. 5.] 제 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본인 | 본인신분증 | 의료법 제 13조의 3 기록 열람등의 요건 |
배우자, 직계존속-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이하 친족) |
1) 요청자 신분증 2)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3) 환자가 자필 서명한 '별지 제9호의 2 서식' 의 동의서 및 '별지 제9호의 3 서식' 의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
4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17세 미만 제외) |
의료법 제 13조의 3 기록 열람등의 요건 |
대리인 |
1)요청자 신분증 2) 환자가 자필 서명한 '별지 제9호의 2 서식' 의 동의서 및 '별지 제9호의 3 서식' 의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관계증빙 서류 첨부 3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 제외) |
의료법 제 13조의 2 기록 열람등의 요건 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월요일/토요일 사본발급 불가 |
· 환자가 사망 · 의식 불명 · 중증질환/부상으로 자필 서명 할 수 없는 경우 · 행방 불명인 경우 ·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·친족이 열람
· 사본 원할 경우 (대리인 불가능)
|
[별표 2의2] 구비서류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 |
의로법 제13조의3 기록 열람등의 요건 |
·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· 친족관계 확인서류 :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의료법 제 13조의 3
별지 제9호의 2 서식 동의서 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
별지 제9호의 3 서식 위임장 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
첨부파일
- 서식.zip (110.1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30 13:3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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