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 신청 절차 및 발급 문서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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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3-03-30 14:06본문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
외래 | 입원 | ||
1 | 관계 증명서 확인 후 원무과 창구 접수 | 병동 간호사실에서 제증명 접수 | |
2 | 신청서 작성 후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(주치의 승인 필요) |
신청서 작성 후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(주치의 승인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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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원무과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 | 원무과 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 후 사본 발급비 수납 | |
4 | 원무과 창구에서 문서 수령 | 원무과 창구에서 문서 수 령 |
* 입원 환자는 퇴원 수속 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, 퇴원 수속 이후엔 외래 환자의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* 입원 환자 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 발급 비용은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.
발급 수수료
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| ||
기본 | 1매당 1000원 (1~5매) | |
추가 | 1매당 100원 (6매부터) |
제증명 발급 시 주의사항 | |
장애 진단서 |
1) 동사무소 제출용(보건 복지부 장애인 카드 발급용)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-227호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. *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2에 의거 전액 본인 부담 |
소견서 |
소견서의 종류 ( 보험사, 직장 복귀, 관공서 제출용 등) 와 제출처에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지 (상병 상태, 업무 복귀 가능성, 재해, 일반 진단서 질병 등) 알아오셔야 그에 맞는 소견 내용을 발급해드립니다. |
진료 의뢰서 | 타 의료기관 전원 시 발급 필요. |
상해 진단서 |
상해나 재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입니다.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.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법적인 가치는 동등합니다. (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발급) |
사망 진단서 |
입원 치료 중 사망시,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받은 후, 입원 치료 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 위의 경우가 아닐 시, 사체 검안서 발급 |
병사용 진단서 |
반명함판 크기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 *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1항 별표2에 의거 전액 본인 부담 |
*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합니다.
* 진단 기간은 입원 기간과는 별개의 기간이며, 이 기간은 대한 의사협회 기준을 따르므로 의사의 작위적인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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