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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신청 절차 및 발급 문서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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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3-03-30 14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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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 

 


              외래             입원
 1  관계 증명서 확인 후 원무과 창구 접수   병동 간호사실에서 제증명 접수 
2 신청서 작성 후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(주치의 승인 필요) 
신청서 작성 후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
(주치의 승인 필요) 
3 원무과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  원무과 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 후 사본 발급비 수납 
4 원무과 창구에서 문서 수령  원무과 창구에서 문서 수 령

 

 

* 입원 환자는 퇴원 수속 전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, 퇴원 수속 이후엔 외래 환자의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
 

* 입원 환자 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 발급 비용은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발급 수수료

 

 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
기본 1매당 1000원 (1~5매) 
추가 1매당 100원 (6매부터) 

 

 


 제증명 발급 시 주의사항 
장애 진단서

1) 동사무소 제출용(보건 복지부 장애인 카드 발급용)

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-227호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.

*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2에 의거 전액 본인 부담 

 소견서

소견서의 종류 ( 보험사, 직장 복귀, 관공서 제출용 등) 와 제출처에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지

(상병 상태, 업무 복귀 가능성, 재해, 일반 진단서 질병 등)

 알아오셔야 그에 맞는 소견 내용을 발급해드립니다. 

 진료 의뢰서 타 의료기관 전원 시 발급 필요. 
 상해 진단서

상해나 재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입니다.

자동차 보험의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.

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법적인 가치는 동등합니다.

(경찰이나 검찰에서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발급) 

사망 진단서 

입원 치료 중 사망시,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받은 후, 입원 치료 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


위의 경우가 아닐 시, 사체 검안서 발급 

 병사용 진단서

반명함판 크기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.

*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1항 별표2에 의거 전액 본인 부담 

 

*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합니다.

* 진단 기간은 입원 기간과는 별개의 기간이며, 이 기간은 대한 의사협회 기준을 따르므로 의사의 작위적인 발급이 불가능    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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